워킹맘과 워킹대디라면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아실 겁니다.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등원이나 등교 준비를 챙기다 보면 본인 출근 준비는 늘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죠. 특히 30대, 40대 맞벌이 부모들에게 아침은 전쟁 같은 시간대입니다.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10시 출근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⏰ 10시 출근제란 무엇일까?
10시 출근제는 자녀가 있는 부모가 기존 9시 출근 대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.
단순히 “출근만 늦게” 하는 게 아니라,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.
- 기존 9시~18시 근무라면 → 10시~18시 근무 (총 7시간 근무)
- 즉, 퇴근은 그대로 오후 6시에 할 수 있습니다.
- 하루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, 임금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습니다.
- 하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다른 경우, 어떤 회사는 “출근 1시간 늦추고, 퇴근도 1시간 늦춘다” 방식(즉 10시~19시)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하지만 정부 정책 취지는 ‘근로시간 단축’이기 때문에, 원칙적으로는 퇴근이 늦춰지지 않고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형태가 맞습니다.
- 다만, 실제 운영은 회사 내부 규정·단체협약·근로계약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👨👩👧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
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.
첫째,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. 즉,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둘째, 근로자 신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, 중소기업 근로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,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사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셋째, 신청 절차는 사내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. 신청서 제출 후 승인 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💳 지원 기간과 임금 유지
10시 출근제는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시범 사업에서 2개월 정도만 적용되었으나, 전국 확대와 함께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 또한 근로자가 출근을 1시간 늦추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.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. 덕분에 부모는 소득 걱정 없이 아이와 아침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습니다.
🏢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혜택
많은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“회사에서 싫어하지 않을까?” 하는 점입니다.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주도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.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최대 월 140만 원, 업무분담 인센티브로 최대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임금 보전 지원까지 더해져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습니다. 즉, 기업이 오히려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.
📊 한 눈에 보는 제도 요약
- 대상: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(유아 및 초등학생)
- 근무 조정: 오전 9시 대신 오전 10시 출근, 하루 1시간 단축
- 임금: 삭감 없음, 정부 보전
- 지원 기간: 최대 1년
- 사업주 혜택: 대체인력 지원금, 업무분담 인센티브, 임금 보전 지원
📝 마무리
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시 출근제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가정, 특히 3040 워킹맘·워킹대디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. 이제는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 시간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회사를 다니면서도 당당히 제도를 활용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갑습니다.
앞으로 관련 시행 세부사항과 신청 절차가 확정되면, 꼭 인사팀이나 노무 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을 선물해 줄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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