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병행해야 하는 저 같은 워킹맘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제도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.
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지만, 실제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
오늘은 2025년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실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, 지급 방식과 정부지원금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.
✅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란?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- 단축 가능 기간: 기본사용기간 1년 ,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.
- 근무 방식: 통상 하루 8시간 →주당 15시간 이상, 35시간 이하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 일때만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🧾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들까?
👉 단축근무 후 실지급액 (비례삭감 방식 적용 시)
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,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%가 보전이 되요.
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받게 됩니다.
상한액은 월 통상임금 기준 220만원, 하한액은 월 통상임금 기준 50만원 입니다!
2025년 기준 실례로 알아볼게요.
예시: J의 기본급여 기준
- 월 급여: 2,500,000원 (통상임금 기준)
- 단축 전 근무시간: 주 40시간
- 단축 후 근무시간: 주 30시간 (1일 2시간 단축 시)
-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= 주 10시간 단축
- 단축 비율 : 30시간 ÷ 40시간 = 0.75 (75%)
월급은 단축전 급여인 250만원의 75% 수준인 187만 5천원 수준 (세전 기준)
생각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드시지 않나요?? ㅠㅠ 저는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했어요~
세전기준이라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 든다는 거.. ㅠㅠ
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어 그나마 좀 나았어요!
저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전후 수령액 기준 14만원 전후 정도 차이 나더라구요!
그 정도면 일찍 마치고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돈 조금 덜벌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!
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?
근로시간이 줄어 실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,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(2025년 기준)
첫 1년 | 월 최대 55만 원 | 근무시간 단축 + 고용보험 가입 |
2년차 | 월 최대 35만 원 | 계속 단축근무 유지 시 |
220만원 × (10시간 ÷ 40시간) = 55만원
최대 지원금액인 55만원을 총 지원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.
급여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니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하여 참고하시길 바래요!
📌 꼭 체크할 점!
- 회사마다 단축근무 시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,
계약서나 인사팀에 문의해 비례삭감 방식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하세요. (저는 비례삭감 방식이라 많이 줄었들었어요 ㅠ) -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🔍 마무리하며
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순히 ‘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’가 아니라,
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력을 지킬 수 있는 워킹맘의 필수제도입니다.
실수령액이 다소 줄더라도, 정부의 지원금과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이라는
‘투자 대비 효과’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
저 같은 워킹맘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제도 다들 신청해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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